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케이디건설(044180)에 최근 주가 급등과 관련해 공시 규정상 중요 공시 사항 유무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21일 오후 6시까지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이지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AI스포츠 중계 시장 연다"…스카이라이프 신사업 도전장 KT 최대 주주 현대차그룹으로 변경 상반기 2억건 넘은 스팸…지난해 연간 73% 육박 대한민국 국제사이버보안지수 최상위 등급 캐릭터·콘텐츠 '부업' 공들이는 KT·LGU+ 관련 기사 더보기 (11시시황)지수 상승폭 확대..증권주 선전 (10시시황)대형주장세..현대차·하이닉스 4% 급등 케이피엠테크 "주가 급등 사유 없다" (장마감후종목뉴스)삼성물산, 총회소집 통지·결의금지 소송 기각 (장마감후종목뉴스)삼성물산, 총회소집 통지·결의금지 소송 기각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