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조경태 의원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환영"
입력 : 2015-08-19 17:05:11 수정 : 2015-08-19 17:05:11
이른바 '국회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 취업 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사법시험 존치 및 변호사시험 성적·석차 공개'라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찬성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사법시험은 오는 2016년 1차 시험을, 2017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2018년부터는 로스쿨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대한변협은 "4년제 대학도 모자라 3년제 대학원인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나 판사·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2200만 국민들에게는 분명 법 앞의 평등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시행 7년째를 맞고 있는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는 "억대의 고비용으로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막고 있고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불투명한 입학전형으로 이른바 '음서제' 논란을 낳고 있다"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과 성적 비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도 근거로 들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도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라며 "정치권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한변협과 함께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윤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 내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대기업 대표이사에게 전화해 로스쿨을 갓 졸업한 딸의 취업을 부탁했다. 해당 대기업은 당초 4년 이상의 경력직 변호사 한 명을 채용할 예정이라는 공고를 냈으나 실제로는 경력이 없는 윤 의원의 딸을 포함해 두 명의 변호사를 채용해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도 로스쿨 출신 아들이 정부법무공단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변호사시험 성적과 석차의 공개를 통해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하는 로스쿨제도를 사법시험제도와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성적과 석차를 모두 공개해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 법조인의 공적신뢰 및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등이 담겼다.
 
조 의원은 "로스쿨 제도는 억대 고비용으로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하고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불투명한 입학전형으로 이른바 '음서제' 논란을 낳고 있다"면서 "짧은 교육연한과 정원대비 75% 이상의 합격률을 보장해 법조인의 질적 하락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여야 정당에서도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에 힘을 모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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