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2013년까지 80만가구 추가공급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 계획 확정
지역냉방사업 활성화, 열병합발전소 가동률 높여
집단에너지 규제완화, 민간 참여 확대 유도
입력 : 2009-11-19 11: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2013년까지 지역난방공사를 통한 열난방을 공급받는 가구는 80만 가구가 추가 확대되고 산업단지 사업장도 9곳이 늘어난다.
 
19일 지식경제부는 집단에너지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집단에너지 공급목표를 이같이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오는 20일 최종 확정·공고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지역난방은 지난해 174만가구에서 2013년까지 80가구가 늘어난 254만가구로 늘리고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장도 33개로 9개가 확대된다.
 
지경부는 이를 위한 2013년까지 지역난방에 4조3070억원을,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에 1조7916억원을 투입한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근거로 향후 5년간의 집단에너지 보급을 위한 국가기본 계획이다.
 
지경부는 지역난방 공급기준을 강화해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을 신중히 지정하고 자발적 집단에너지 사업 참여를 허용해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와 열원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 2002년 발표됐던 제2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CES) 기준은 삭제되고 기존의 최대 열부하, 열사용량, 열밀도 등에 따른 공급기준은 강화된다.
 
여름철 전력 피크의 주원인인 냉방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지역냉방사업을 활성화해 열병합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고 집단에너지에 신재생 에너지원의 비중도 늘리기로 했다.
 
집단에너지 사업에 지속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간 경쟁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열공급 설치와 사업개시 지연에 대한 제재수단도 마련해 책임성 있는 에너지사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냉·난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해 수도권은 독립된 열원시설의 최대 열부하 100Gcal/h에 연간 열사용량 20만Gcal로 산정했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독립적 열원시설은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최대 열부하 150Gcal/h, 연간 열사용량 30만Gcal로 규정했다.
 
하지만 인근에 있는 열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열부하 30Gcal/h, 연간 열사용량 6만Gcal로 현행 기준과 동일하지만 기준거리가 5 킬로미터(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늘어나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에 확대됐다.
 
◇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변경 내역
<자료 = 지식경제부>
 
지경부는 이번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로 2013년에는 530만8000 석유환산톤(TOE)의 에너지 절감을 이룰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1889만6000TOE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경성 지경부 에너지관리과장은 "집단에너지 사업의 경제성과 국가 ·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 수준읜 공급기준 재설정이 필요했다"며 "시장진입장벽과 규제를 줄이고 집단에너지 사업의 합리적 확대보급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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