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싱경제용어)열석발언권
입력 : 2010-01-07 16:04:2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열석발언권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열석발언권을 갖고 있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재정부 차관은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재정부 장관은 금통위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아직까지 재의요구권이 실제 행사된 경우는 없다.
 
열석발언권은 1998년 한국은행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1999년 1월 정덕구 재정경제부 차관이 중앙은행의 외환은행 간접출자 문제로 열린 금통위에 참석한 것이 처음이다. 그 해 6월 엄낙용 차관이 취임인사차 참석한 것이 마지막으로 그동안 단 4차례 행사되는데 그쳤다.
 
당시 금통위에 참석해서도 금리 정책에 영향을 줄 만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열석발언권을 놓고 "정책 공조를 높여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 맞서 있다.
 
금통위는 통상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 2차례 정기회의가 열린다. 첫번째 회의에서는 월중 통화정책방향(기준금리 결정)을, 두 번째 회의에서는 공개시장조작결과와 대출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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