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 전면 도입
자본시장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6월중 시행
입력 : 2010-02-18 19:13:39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오는 6월부터는 장외파생상품 판매시 반드시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장외파생상품 위험도에 대한 사전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기업구조조정 등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6월 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금융투자협회에 설치된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대상은 신용파생상품을 비롯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 구성·위험회피 구조 타당성, 상품설명서·판매계획서 등의 적정성을 판단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상품 심의결과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된다.
 
우선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현재는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에 참여하지 않고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된다.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동일종목 증권 투자시 펀드재산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분산투자원칙(10%룰 적용)이 완화된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활성화 취지다.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발행 증권에 펀드재산의 50% 이상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펀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대한 법정 상한도 설정했다. 펀드 판매수수료 한도를 납입금액(또는 환매금액)의 3%, 판매보수 한도를 펀드재산의 1.5%이내로 제한했다.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이밖에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추가를 위한 변경인가시 회사 본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대신에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어음증권(CP) 발행시 전자어음 발행의무를 면제했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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