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전일저축銀 예금자에 파산배당 지급
예금보호한도 초과 25%..7월말까지
입력 : 2010-04-28 11:41:51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전일상호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 보유자들에게 다음달 3일부터 7월 30일까지 개산지급금을 줄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개산지급률은 예금채권액 25%이며, 수령 대상자는 약 5900명 금액은 159억원이다.
 
개산지급금은 예금보호한도 초과 예금자가 파산배당절차를 통해 회수할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시행됐다.
 
예금자는 우선 개산지급금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파산배당 실적에 따라 추가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된 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예금자에게 추가로 주고 반대인 경우 예금자가 차액을 예보에 돌려줘야 한다.
 
개산지급금 수령을 원하는 예금자는 신분증과 통장을 갖고 전북 지역 농협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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