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천안함 희생자에 보험금 대신 위로금 지급
생명보험 가입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입력 : 2010-05-07 06:29:59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천안함 침몰 희생자들에게 사망 보험금 대신 위로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최근 임원회의를 열고 천안함 희생자들 가운데 상해보험 가입자 18명에게 사망보험금 대신 위로금으로 8억8700만원을 주기로 결정했다.
 
손해보험 약관상 군인이 위험업무를 하다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해 보험금만큼을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단, 군인이라도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는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 약관상 전면전이나 대형 재해 등이 아니면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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