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한 달 만에 공식 사과(종합)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기숙사 청소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했다. 고인이 숨진 지 38일만, 고용노동부가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한 날로부터는 사흘 만이다. 2일 오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정했다"면서 "고인과 유족, 그리고 피해 근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한 달 만에 공식 사과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기숙사 청소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했다. 고인이 숨진 지 38일 만, 고용노동부가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한 날로부터는 3일 만이다. 2일 오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정했다"며 "고인과 유족, 그리고 피해 근로자... 서울대 학생 모임 "청소노동자 사망 사과하고 처우 개선하라" 서울대학교 학생 모임인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비서공)'이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서울대의 공식 사과와 노동자의 처우 개선책을 촉구했다. 비서공은 31일 낸 성명서에서 "이제는 사과와 책임의 시간"이라며 "사건의 배경에 놓인 노동 통제에 있어서 학교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고인과 유족들 및 동료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주장했다. ... 정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직장내 괴롭힘' 해당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왔다. 고용부는 30일 그간 유족과 행위자, 노동자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해 서울대학교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이유로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행위자가 청소노... 서울교육청 "여교직원·여학생 불법촬영 교사 영구퇴출"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고등학교 남교사가 영구 퇴출당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관련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 교단에서 영구 퇴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상담·의료·법률지원단을 운영해 피해를 당한 학교 구성원들을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