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돈줄 재계 "김영란法 어찌 하오리까" 재계가 김영란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공직자와 언론인 등으로 압축됐지만, 정작 금품과 청탁의 제공 역할을 해왔던 기업의 역할 또한 축소 또는 변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재벌을 비롯한 상당수 기업들은 '대관' 업무라는 역할을 별도로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를 비롯해 정부부처에 ... '김영란법', 통과 하루 만에 개정·소송 움직임 진통을 거듭하던 김영란법이 숱한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통과 하루 만에 벌써부터 개정 움직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아침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입법의 미비점에 대한 비판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1년6개월 동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며 "국회와 당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지도부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최경환 "김영란법, 문제 있다는 지적 있어..보완해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보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판단했겠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 막내린 2월 임시회..김영란법·아특법 등 국회 통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 부적절한 언론관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존재감을 나타냈던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정계를 들썩였던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3월 3일까지)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3일 오후 늦게부터 본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