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간 제한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으며, 교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으로 통... 미세먼지 법안 8건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대책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어린이집 청정기 설치법' 환노위 통과 앞으로 어린이집의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지역의 권역별 관리를 확대한다.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차량에만 허용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도 앞으로는 일반인도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 "미세먼지 줄이는 ‘친환경 도로포장’ 확대" 서울시는 미세먼지·도시열섬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도로포장에 친환경 기술인 중온포장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 도로포장은 악화된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도로소음 저감 △도로 이용환경 개선 △자원 신재생 등을 이용하여 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 친환경 도로포장 종합대책의 하나다. 서울시는 중온 포장 등을 확대해 미세먼지를 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