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일본, '백색국가 제외' 시행령 관보 게재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