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노사합의 반하는 법정수당 요청, 경영상 어려움 없으면 들어줘야" 노사간 합의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한 뒤 근로자 측이 '합의가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할 경우, 사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주장해 이를 거부할 수 있지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모씨 등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회... 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지원자 대부분 혜택"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지원자 대부분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도는 복지포인트 1차 지원 대상자 5000명을 선발하기 위한 공모를 지난 15일 마감한 결과 5053명이 지원해 기본적인 자격요건만 갖추면 대부분의 신청자가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을 것으... 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합의 조인식…9년 분쟁 종료 기아자동차 노사가 9년 동안 분쟁을 벌였던 통상임금 사안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아차 노사는 18일 오전 경기 광명에 있는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 관련 특별 합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최준영 기아차 부사장, 강상호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 등 노사 관련 20여명이 참석했다. 강 지부장은 "조합원... 기아차, 통상임금 분쟁 종지부…찬성 53% 가결 기아자동차 노사가 9년간 분쟁을 벌여왔던 통상임금 문제를 마무리지었다. 기아차 노동조합은 14일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체불임금 노사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53.3%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합의안이 확정되면서 노사는 법적 분쟁을 지속하지 않고 통상임금 사안을 마무리지었다. 노사에 따르면 투표에는 조합원 2만7756명이 참여해 53.3%인 1만4790명이 ...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여파…기업부담 가중 '우려'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2심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경영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현대·기아차 최저임금 문제와 결부되면 '인건비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는 22일 "청구금액 6588억원 중 3125억원과 지연이자를 회사가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