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기자의 '눈')'익명 뒤에 숨은 몹쓸 짓' 이제 그만 익명성.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다. 자신이 어떤 말을 내뱉어도 상대방이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이는 인터넷의 대표적 특징이기도 하다. 자신을 감출 수 있다보니 특정인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기가 오프라인보다 수월하다. 오프라인에서는 상대방을 마주하고 말을 하다보니 더 조심스럽다. 내뱉은 말은 그 즉시 자신의 책임이 된다. 오프라인보... "n번방 범죄 양형, 법정 최고형까지 검토해야" 텔레그램방에서 성착취 음란물을 제조하고 유통한 조주빈과 이른바 '와치맨', '켈리' 등에 대해 검찰이 엄중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에게 중형이 예고된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적용 법이 정한 양형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 "AI로 불법촬영물 잡자"…기술 개발 총력전 정부와 기업들이 불법촬영물을 적발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 최근 텔레그램 메신저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불법촬영물은 사람이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어 AI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개발한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 N번방 초기 운영자 '켈리', 징역 1년 선고 받고 항소 이른바 '박사방' 조주빈에 앞서 텔레그램방을 통해 성착취동영상물을 제작 유포해 온 'N번방' 유력 운영자 중 한 명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춘천지검은 25일 "음란물 유포사범인 일명 ‘켈리’에 대한 지난해 1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추징금 2397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켈리'는 항소 중이다. 검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