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동일업권 동일규제 언제쯤
감사 주기·건전성 기준 등 제각각
"소관부처들 일괄 적용에 반감 있어"
입력 : 2024-03-04 06:00:00 수정 : 2024-03-04 06:00:00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영업 및 건전성 규제 일원화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설립 근거법이 다른 데다 부처 간 이해관계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입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기관 등은 매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규제 차익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은 영업 성격에 따라 같은 상호금융권으로 묶이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세종로 금융위원회 건물 모습.(사진=뉴시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당국 차원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로는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협의회는 지난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호금융사별로 다른 회계감사 주기를 '매년'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농협은 자산 500억원 이상인 조합에 대해 4년 주기로, 수협은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 2년 주기로,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 매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감사 주기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으로 상호금융권에 적용하는 건전성과 영업 규제를 일원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상호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이 최소요구 순자본비율보다 낮으면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적정 순자본비율이 농협 5%, 신협·산림조합·수협 2%, 새마을금고 4% 등으로 차이가 납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는 기준이 달라 감독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상호금융권에 일괄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하는 것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판매사가 금소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소법은 은행과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신협 등 일부 업권에만 적용되고,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를 계기로 상호금융 감독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호금융권은 감독 체계가 다소 복잡해 일괄적으로 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은데요. 단위농협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가 감독하고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 건전성 또는 영업 규제를 일원화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데는 공감대가 이뤄졌고 금융당국과 감독 협약을 맺고 있다"면서도 "다만 각 부처간 소관법이 다르다보니 감독 기준을 금융당국의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게 타당한지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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