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특검 "공군 공보장교 영장 기각 유감"
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렵다" 청구 기각
특검 "증거인멸 시도 명백…흔들림 없이 수사"
입력 : 2022-08-18 11:48:15 수정 : 2022-08-18 11:48:15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공군 공보장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은 18일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국방부가 지난해 가해자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때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보를 담당하던 A 중령이 당시 사건 은폐 의혹으로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A 중령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그동안 적법절차와 증거주의를 충실하게 따르며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100여 명의 관련자 조사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번에 기각된 구속영장과 관련해 범죄사실과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정밀하게 소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특검과는 견해를 달리해 해당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말았다"며 "영장전담판사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앞으로도 남은 기간 흔들림 없이 필요한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하여 특검에게 부여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진실규명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수사 당시에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 A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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