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77세 노인, 한 달 30시간 일해 '27만원'
"기초연금, 일자리 수당 합쳐 60만원 남짓"
"소득 보전 역할과 기초연금 개선 시급해"
입력 : 2023-09-10 12:00:00 수정 : 2023-09-10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자복지에 대한 강화는커녕 노인일자리 정책의 '양'만 늘린 채, '질'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8만3000개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해 소득창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전체 노인일자리 중 약 70%(61만개)를 차지하는 공공형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저학력 노인에게 노노케어(취약노인 안부확인), 환경정비, 교통안전 등 단순 업무를 주고 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나이 77세인 사업참여자들은 한 달에 3시간씩 10일을 일합니다. 월 30시간을 일하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27만원에 불과합니다. 시급 90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한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는 "한정된 정원을 두고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싶을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하신다"며 "매년 받는 돈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받는 돈을 합하면 60만원 정도"라며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88만3000개의 노인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구직하는 노인 모습. (사진=뉴시스)
 
복지부는 내년부터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수당을 29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수당은 6년만에 2만원이 오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들이 받는 수당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으로 월 30시간을 일할 때는 29만5800원을 받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최저임금보다 5800원 적은 셈입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인구 소득빈곤율은 43.4%로 평균인 13.1%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 보전 역할을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기초연금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사례를 보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일자리 수당과 기초연금을 전체적으로 올리지 못한다면, 얇고 넓게 주는 식의 현재 방식을 범위를 좁히더라도 지급 금액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노인빈곤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8만3000개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구직신청서 적는 노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