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청문회 중 현직 검사에게 '문자 자문' 논란
탄핵 청원 청문회 진행…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검사에게 대응책 문의
입력 : 2024-07-19 18:39:08 수정 : 2024-07-19 18:53:16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국회 청문회 중 현직 검사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법률 자문을 받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야당에선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누군가에게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았느냐"고 질의했고, 임 전 사단장은 "친척 관계에 있는 법조인과 주고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이 친척이라고 했나. 현직 검사인가"라고 재차 물으면서 임 전 사단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상대방이 현직 검사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정 위원장이 어느 지검에 근무하고 있는지 물어보자, 임 전 사단장은 "광주고검"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현직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조력을 받아도 되나"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제 법 상식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질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한 것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했나' 질의에 "증인 선서를 할지 말지, 박균택 의원 요청과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협조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제가 문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현직 검사가 임 전 사단장을 사실상 변호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정 위원장도 "합법적으로 변호인을 대동한 게 아니라 현직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와 청문회장에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 받는 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고 국회 모욕행위"라며 "그 검사는 검사 윤리강령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관계가 친척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선서를 할지 말지 여러 가지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임 전 사단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해당 검사는 논란이 일자 문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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