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서민증세'…MB정부보다 더 '노골적'"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짚어본 <2024년 세법개정안>
④탄 총평 <부자감세 낙수효과 '혹세무민'>
세수감소 보전, 서민 증세 가능성 높아
"OECD 예로 증세 방안 끊임없이 회자"
재벌·대기업, 내부거래·시장지배력 '쑥쑥'
입력 : 2024-08-04 12:00:00 수정 : 2024-08-04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2022년 법인세·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올해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 특례 및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중심으로 한 감세까지 내걸고 있는 만큼, 보전을 위한 '서민 증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소득세 부담 등이 회자되고 있는 데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를 '근로소득세'를 통해 채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달 25일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재벌·대기업만이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놓고도 부자 감세를 통해 중산층·서민도 낙수효과를 통해 부자 감세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2일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부자감세에 따른 낙수효과가 ‘인디언 기우제’에 불과하다"며 올해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특례 및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중심으로 한 감세를 '부자감세의 종결판'이라고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낙수효과 없고 근로소득세 증가 추세"
 
유호림 교수는 "이명박(MB)정부는 법인세율을 22%로 인하, 2009~2012년 기간 중 약 26조7000억원을 감세했으나 같은 기간 기업투자는 직전 4년 투자총액인 33조5000억원보다 10조원 이상 감소했다. 오히려 2009년 72조4000억원 수준이던 대기업 사내유보금만 크게 증가해 2011년 165조3000억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 교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는 중산층·서민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법인세 세수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3%로 2022년 대비 2.8%포인트 감소한 반면 소득세 세수의 전체 국세수입 대비 비중은 1.1%포인트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2%에 달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MB정부 첫해 단행된 부자 감세 이후 2009년 법인세 세수가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2%포인트 감소했지만 소득세 세수 역시 0.8%포인트 감소했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서민 증세'는 MB정부보다 더 노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4분기 근로자의 실질근로소득은 1.9%가량 감소한 바 있다. 올해 1분기에는 3.9% 하락하는 등 근로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증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증세…서민 증세 가능성↑
 
유 교수는 "향후 근로소득세 과세점 인하 등 저소득 근로자 증세, 부가가치세 기본세율 인상 또는 면세범위 축소, 주류와 담배의 세율 인상 등 서민 증세를 통해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최근 몇몇 국책연구기관 등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근거로 유럽연합 평균 수준으로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소득세 부담률을 근거로 근로소득세 과세점을 인하 등 서민에 대한 증세 방안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MB정부 이후 근로소득세는 '보이지 않는 증세'의 주요 대상이 됐다"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MB 감세에서 배제됐던 중산층·서민들에게 대대적 증세를 단행하게 됐음을 상기해야 한다. MB정부는 반면교사의 대상이지 타산지석의 선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을 방문해 조현준 효성 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 떡볶이를 시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조세부담 대폭↓…내부거래·시장지배력↑
 
유호림 교수는 "윤석열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모를 보면 2020년 183조5000억원에서 91억6000억원 증가한 27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며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수도 2020년 70개에서 82개로 11곳이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금액은 477조3000억원으로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금액(275조1000억원)보다 상당한 규모입니다. 특히 총수있는 기업집단 내부거래금액(689조5000억원)은 총수없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63조원)보다 10배가량 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게 유 교수의 설명입니다.
 
유 교수는 "2022년 세제개편 이후 특수관계자와 내부거래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면서도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이용해 법인세는 절감했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가 배제되는 수출거래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해외 자회사에 이익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내부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벌·대기업의 초과이윤이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다시 재벌·대기업에 귀속되면서 이른바 '그들만의 낙수효과'를 누리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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