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에 '화들짝'…서울시, 아파트 지하 충전 90% 제한
9월 말까지 관리규약 준칙 개정…제조사가 조정하고 인증
입력 : 2024-08-09 16:02:08 수정 : 2024-08-09 23:46:3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최대 충전율이 90%인 전기차만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파트 규약을 바꾸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최근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 같은 전기 차량 사고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고조되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서울시는 9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브리핑에서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각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이 만들어질 때 표준으로 참고하는 준칙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2일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 들이 전소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기서 충전 제한은 사용자 스스로 배터리 설정 메뉴를 다루는 방식이 아닌 전기차 제조사가 조정해주는 형태입니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충전 일부 구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 가능하고, 해당 용량이 차량 계기판에 100% 용량으로 표시됩니다. 현재 마진 3~5%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로 충전제한이 적용되었다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 제조사는 충전제한 적용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과 제조사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등 인증서 발급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준칙을 바꾸기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전 90% 제한 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전기가 아니라 전기차에 충전 제한을 거는 이유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기 다수가 급속 충천기가 아닌 완속 충전기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 3만5858기 중에서 3만5000기 가량이 완속 충전기입니다. 급속 충전기가 완속 충전기보다 비용도 비싸고 전력 소모량도 더 많아 설치하는데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급속 충전기는 국제 프로토콜을 따르기 때문에 제한을 걸어놓은 충전율에 맞춰 충전을 중단하지만, 완속 충전기는 국제 프로토콜에 그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합니다.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최상층이 안되면 그 바로 아래층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9월 말까지 긴급 점검할 계획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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