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V ‘뉴스토마토 정정보도’ 청구 기각"
뉴스토마토,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비판 영상에 KTV 영상 사용
KTV, 뉴스토마토에 영상제공 '중단'…KTV 비판하자 '소송 제기'
입력 : 2024-08-16 17:01:53 수정 : 2024-08-16 17:40:09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한국정책방송원(KTV 국민방송)이 자사의 영상자료 제공 중단은 위헌논란이 있고,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합의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6일 KTV가 <뉴스토마토>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민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지난해 5월2일 KTV가 뉴스토마토에 영상자료 제공 중단을 통보한 것의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KTV는 뉴스토마토가 업무협약 및 나누리 포털 콘텐츠 이용 약관을 위반하고, KTV에서 제공하지 않은 KTV 영상을 불법 다운로드해 보도에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뉴스토마토는 <방미 성과 '자화자찬'…태영호마저 '찬물'> 등 윤석열정부를 비판하는 기사에 KTV 영상을 사용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KTV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KTV의 영상자료 중단 조치는 KTV의 존재 이유와 취지에 맞지 않고 위헌논란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KTV는 대통령실 영향력 행사 의혹과 위헌논란에 관한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KTV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세종정부청사에 위치한 KTV 국민방송 홍보관 ‘정말로’. (사진=뉴시스)
 
KTV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건 언론을 상대로 한 윤석열정부의 언론 탄압과 고소·고발 남발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KTV의 영상자료 제공 중단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영상자료 제공을 중단한 3개 언론사가 진보적 성향이란 점에서 이번 조치가 더욱 우려된다"며 "KTV가 공공재를 무기로 언론을 길들이는 데 사용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KTV가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뉴스토마토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접수한 것"이라며 "용산(대통령실) 눈치보기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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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창현

공동체부 시민사회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