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검찰의 대규모 통신조회 논란으로 취재원 보호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이 정치권과 언론계 인사 3000명의 통신정보를 조회했는데, 기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취재원과 제보자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조회를 막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취재원 보호를 명문화한 법 규정 마련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18일 언론계에선 수사를 빌미로 한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조회를 예방하는 동시에 취재원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통신조회 논란이 불거진 이후 언론노조 등에서 제보 받은 피해자는 300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언론인”이라며 “언론인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통신의 비밀과 언론 자유에 직결되는 중대 사안으로, 언론인 사찰과 언론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긴급 기자설명회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8월3일 <
(단독)검찰, 정치·언론계 3천명 통신조회…언론계 "비대위 꾸려 대응한다"> 기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과 언론계 3000명을 대상으로 통신조회를 벌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조회한 정보엔 통신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언론계에선 검찰이 언론인의 통신정보를 들여다보기 위해 언론인과 자주 연락한 연락처,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정체가 드러나는 걸 꺼리는 취재원과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실제로 현행법에선 이를 예방하는 규정도 미흡합니다.
전 부위원장은 “이번 논란을 통해 사후통지 제도를 강화한 통신법(전기통신사업법)이나 법원 영장을 의무화하는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가 활발했고,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다”며 “언론계에서도 향후 취재원 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 개선을 구체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취재원 보호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난 1980년 제정됐던 언론기본법에 취재원 보호를 명시한 규정이 있었지만, 1987년 이 법이 폐지되면서 현행법에서 더 이상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당시 언론기본법 제8조1항에는 ‘언론인은 공표사항의 제보자 신원이나 공표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에 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언론인 진술거부권을 규정했습니다.
“권력 감시 위해선 제보자 비밀유지 필수”
전 부위원장은 “언론기본법 이후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 개정 때도 취재원 보호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 문제가 불거져 19대 국회에서 취재원보호법이 발의됐지만 이마저도 폐기된 상황”이라며 “언론이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해선 제보자의 신분이나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원 보호를 명문화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윤석열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거침없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재원보호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는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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