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10월까지 두 달 추가 연장
탄력세율 조정해 기존 할인율 적용
입력 : 2024-08-21 08:45:52 수정 : 2024-08-21 08:45:52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해 10월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까지 두 달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21일까지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유는 리터당 174원, 30% 내린 407원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 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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