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했다고 정직?…법원 "정직 무효소송 각하"
재판부 "헌법상 종교 자유, 종교단체 조직·운영 보장해야"
이동환 목사 측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계적으로 판단"
입력 : 2024-08-21 12:38:38 수정 : 2024-08-21 12:40:0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퀴어축제 참가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한 이동환 목사의 정직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 이동환 목사가 21일 '정직 2년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교회법에 따라 적법한 게 아니거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정된 판결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 등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매우 중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법리에 비춰볼 때 정직 판결의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무효라고까지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직 2년 기간이 이미 만료됐고, 이 목사가 정직 판결이 후속 출교 판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주장하나 출교는 정직 판결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이 사건 정직 판결은 출교 판결 무효로 귀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이 목사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목사를 대리하는 최새얀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규정한 것이 어떻게 기본권 보장의 문제냐"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계적으로 두 기본권을 판단한 것이 2024년에 나올 수 있는 판단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목사 역시 "오늘 잠시 아쉬움을 담되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오늘의 결과는 각하이지만 앞으로 받을 최후의 승리로 가는 길목에 있는 하나의 작은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감리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했다며 정직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리교의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감리회 법)' 3조 8항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에 이 목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감리교 측은 2013년 12월 이 목사는 출교 조치했습니다. 이 목사는 출교 처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출교 판결의 효력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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