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박상돈, 대법원 판결로 직책 유지
입력 : 2024-09-12 13:48:10 수정 : 2024-09-12 14:00:2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모두 직책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가 있던 오 지사는 벌금 90만원의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경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8월23일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 한라생태숲에서 열린 '제주도-기업참여 도시숲 조성 협력사업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로 인해 오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하는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혐의는 사건선거운동 혐의입니다. 오 지사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 2022년 5월16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해 공약을 보도되게 했다는 겁니다.
 
무죄를 받은 혐의로는 협약식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선 과정에서 도내 직능·단체별 지지선언을 하게 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가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박 시장의 혐의는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누락한 혐의 등이었습니다.
 
박 시장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항소심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을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월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차량 탑승 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이므로, 박 시장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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