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법안 발의…원내 8당 참여
입력 : 2024-08-22 17:39:43 수정 : 2024-08-22 17:39:43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2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 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현행 단순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투표수의 과반 득표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본선거일 7일 후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결선 투표로 늘어나는 선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선 투표는 선거운동 방식을 선거 공보, 방송 연설, 방송 토론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원내 8당 의원 11명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큰데요. 
 
천 의원은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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