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무혐의' 놓고 '설전'…박성재 "제가 법 만들어야 하나"
야 "검찰, 폐지 대상 기관 됐다"
입력 : 2024-08-23 19:18:46 수정 : 2024-08-23 19:18:46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찰 결과를 놓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23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김 여사 수사 결과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야권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질책하고, 재수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장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위원장께서 규정이 모자라서 처벌을 할 수 없다면 거기에 맞는 규정을 만들고 집행하라고 해야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전 의원은 "처벌 규정이 없는 게 아니다.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해 신고하고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장관은 여기에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되나"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2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밖에도 판사 출신의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것이라고 봐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박 장관을 향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을 폐지할 기관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명품백 의혹 수사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며 "결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판사 출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그것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만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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