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관건은 '압도적' 찬반…김건희 명운도 달렸다
수심위 15명 중 10명이 '김 여사 수사 문제'라면 검찰도 부담
입력 : 2024-08-27 16:34:27 수정 : 2024-08-27 17:07:41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압도적인 찬반 결과' 여부에 따라 명운이 갈릴 걸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 수심위에서 압도적으로 무혐의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팽팽한 이견 속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를 의결할지가 관건인 겁니다. 수심위 결과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압도적 찬반 결과는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과 국민의 여론, 김 여사 수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 성남 서울공항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환영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조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수심위는 의결 그 자체보다 의결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몇 명이 김 여사의 손을 들어주는지, 몇 명이 이번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즉 '몇 대 몇'이 핵심입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15명의 수심위 위원들 중 10~12명가량은 '김 여사 무혐의'에 손을 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15명 가운데 10명 정도가 '중앙지검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국민 시선이 몰린 사안이라 검찰로선 결국 의혹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며 "15명의 수심위 위원 중 몇 명이 수사팀 손을 들어줄지, 몇 명이 최재영 목사 쪽 편을 들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지속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수심위는 2017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내놓은 '셀프 개혁안'이자 자구책입니다. 수심위 심의위원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0~300명의 후보들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입니다. 이들은 논의를 거쳐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수사팀에 권고합니다. 수심위 제도를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외부기구 특성상 압도적인 찬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국민 의혹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만약 15명 중 8대 7, 9대 6 정도 결과로는 수사가 정당하다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심위의 결론이 검찰의 처분 결과와 같은지도 중요하지만, 수심위가 어느 쪽 손을 더 많이 들어주냐가 더 핵심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2018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뒤 검찰 처분과 수심위 결론이 달랐던 건 15차례 소집 중 네 차례입니다. 수심위는 4건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대표적인 건 2020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는 부회장) 등에 대해 기소로 결론을 내렸지만, 수심위를 장고 끝에 10대 3으로 이 회장 등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수심위 권고와 달리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법원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 검찰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한편, 앞서 22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관한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튿날 김 여사가 연루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 등을 포함, 수심위에 회부했습니다. 26일 이 총장은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신중히 처분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왔다.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의 수심위는 오는 9월6일 열릴 예정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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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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