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깊어지는 시름…부처간 정책 혼선도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추진' 의지에 업계 '우려'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 우선돼야"
티메프 사태 등 빨라지는 규제 시계
정부 부처간 혼선 우려도…과기정통부 "자율규제 고도화"
입력 : 2024-08-28 16:58:37 수정 : 2024-08-29 09:06:31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한 이후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DMA와 유사한 사전적 규제 법안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업계와 학계는 플랫폼 규제 관련 세미나를 연달아 개최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등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한국공법학회 ICT와 공법연구포럼과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플랫폼 경제 시대 경제안보의 주요 이슈와 대응 과제' 세미나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종석 전자신문 플랫폼유통부장, 김재광 한국공법학회장,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김건 국민의힘 의원,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선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겸 경제안보외교센터장, 이희정 한국규제법학회장, 계인국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사진=뉴스토마토)
 
28일 한국공법학회 ICT와 공법연구포럼,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은 ‘플랫폼 경제 시대, 경제안보의 주요 이슈와 대응과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의 사회경제적 특수성을 반영해 사전 규제의 필요성과 그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유럽연합에서 새로운 규제들을 탄생시키고 있는데, 우리(한국)의 자생적인 의미를 가로막는 측면이 있다”라며 “정상적 국가 체계 안에서는 단계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규제 체계를 적립해 나갈 수밖에 없다. 입법영향분석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해 나가는 절차로서도 기능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심 교수는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얼마 안 됐음에도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단, DMA류의 법안이 8개나 발의됐다. (8개의) 법안 간에 차이는 무엇인가”라며 “결국 DMA를 참고해서 한국식의 규제를 만드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데이터 이동 접근 제한 (규제가) 들어가 있기에 별도로 또 이야기(법안 발의)하는 이유가 모호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플랫폼 규제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월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국회 상황 고려와 여당 논의 등을 거쳐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잠정 보류 상태였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재추진 의지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 등에서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세미나가 잇달아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29일에도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이슈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83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규제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은 업계 뿐만이 아닙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는 경쟁 제한적 효과와 경쟁 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다”라며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합리적인 원칙을 적용해 부당한 경우에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플랫폼 규제에 대한 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지만, 정부 부처의 정책 혼선까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플랫폼 자율규제 고도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추진 움직임에 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도 이날 세미나에서 “제가 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법 체계 및 플랫폼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대두된 플랫폼 문제 포인트들이 모두 규제가 가능하다. 현재로서 굳이 별도의 플랫폼 규제법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형태가 나타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옥죄기보다는 풀어놓고 시장 자정작용을 통해서 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만든 기준을 잘 지키는지 지켜보고 발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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