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등 28개 국회 본회의 통과…22대 첫 민생법안 처리
방송 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내달 26일 재표결
입력 : 2024-08-28 20:10:37 수정 : 2024-08-28 20:10:37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건 처음입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구하라법 등 법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던 중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PA 간호사는 이미 현장에 투입돼 의사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하고 있는데요. 법을 마련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게 법안 제정 취지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갈등이 우려된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심화하면서, PA 간호사의 진료지원을 합법화해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법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처럼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3번째 만에 결국 처리됐습니다. 
 
한편, 여야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 6개는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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