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신호 횡단보도 지나 우회전하다 사고내면 신호위반"
대법원, 신호위반 아니라며 공소기각한 원심판결 파기
입력 : 2011-08-02 10:05:01 수정 : 2011-08-02 12:22:4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보행신호가 들어온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면 운전자를 신호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자전거 운전자를 치여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52)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며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8년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거리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 중이던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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