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건설사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과징금 1115억(1보)
입력 : 2012-06-05 19:42:12 수정 : 2012-06-05 19:42:57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4600만원을 부과하고,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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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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