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4600만원을 부과하고,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박진아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기술 인재가 미래 주역…"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가축전염병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 추가 막 내린 국제기능올림픽…한, 2회 연속 아쉬운 '종합 2위' (인터뷰)강승환·정성일 "로봇시스템 통합, 목표는 금메달" (인터뷰)서영은 "매력적인 조경, 즐기면서 대회 끝낼 것" 관련 기사 더보기 (종목Plus)건설주, 추가 하락 리스크 잠재..동반 하락 치과기기 거래 금품제공 허용기준 확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850개..전달보다 9개 늘어 공정위, 6만개 기업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상반기 건설 해외수주 감소..하반기엔 정유 플랜트 '도전'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