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Tip)KDB대우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
입력 : 2013-03-18 10:12:29 수정 : 2013-03-18 10:15:08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KDB대우증권은 18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상장 주식투자와는 달리 양도차익에 대해 연 1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KDB대우증권은 해외주식 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정리·신고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는 홈트레이딩시스템과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고객은 결정세액을 안내받고 세금을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강홍구 해외상품운영팀 부장은 “고객이 개별적으로 세무사를 찾는 등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고대행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출처=KDB대우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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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