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무 전과정 전자처리 법적 근거 마련
재정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포
입력 : 2013-03-21 14:07:42 수정 : 2013-03-21 14:10:04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입찰공고·계약체결 등 조달 업무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포, 오는 9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공공부문의 계약사무가 서면계약에서 전자계약으로 전환되고 전자조달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조달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전자조달 거래의 안정성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방침이다.
 
제정안은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절차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도달·효력 발생 시점 등을 담았다.
 
또 전자조달시스템상 관련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본인확인증서의 양도·대여 등 부정한 전자조달 행위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에서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물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시스템 사용 근거도 담았으며, 전자조달시스템 수출 등 국제협력의 근거도 포함했다.
 
재정부는 "법률 제정을 통해 전자조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도, 이용자 권익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면서 "민간의 조달비용도 낮추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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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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