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변호인 "국세청이 깔대기 꽂아 재산 빨아들여"
격한 어조로 1심판결 반박
입력 : 2013-04-22 16:31:12 수정 : 2013-04-22 16:34:0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수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권 회장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사업에만 몰두했을 뿐인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탈세로 형사 고발해 청천벽력과도 같았다"고 말했다.
 
권 회장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표현하자면, 피고인 권 회장은 배타성이 아주 강한 일본에 진출해 어려움을 뚫고 사업을 일으켰는데, 국세청이 어느날 갑자기 피고인에게 커다란 깔대기를 꽂아 피고인의 재산을 다 빨아들인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디서 사업을 일으켰는지, 주요 업무가 어디서 이뤄졌는지를 간과했다"며 "피고인의 업무는 99.9%가 일본과 홍콩에서 행해졌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조세, 선박 건조금 횡령 부분 등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그리고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1심의 형이 가벼워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선고하며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다. 일부 횡령·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 면소, 기각 판결했다. 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권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법인세 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도상선의 홍콩 자회사 CCCS(CIDO Car Carrier Service)에는 벌금 265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권 회장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삶의 터전을 형성해온 국내 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부과되는데도 권 회장은 국내 거주자로서 세금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행위는 국가 경제를 불안하고 사회 정의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세포탈은 국가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준다"며 "권 회장은 치밀한 전략으로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처럼 가장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 세금을 회피해와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권 회장을 기소했다.
 
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1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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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