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 감형
입력 : 2013-05-23 13:35:14 수정 : 2013-05-23 13:38:01
 
[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공천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임성근)는 23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보좌관의 진술 등은 그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좌관 홍모씨 등의 진술에 의문과 모순이 나타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홍씨 등이 우 전 의원 모르게 공천헌금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우 전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상품권 2000만원을 수수할 정도로 뇌물 공여자와 신뢰관계를 쌓은 것도 아니고, 이후에 청탁도 오고가지 않았다. 선거운동원 정모씨에게 50만원을 건넨 것은 자신을 도와준 데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 전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설 상품권 명목으로 상품권 77장을 배포한 것과, 선거운동원에게 약 20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금권선거는 민의를 왜곡하고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으며, 기회의 균등을 저해하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상품권 제공 등을 통해 금권선거의 구태를 반복한 우 전 의원에게 엄정한 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2010년 6월 공천 대가를 명목으로 이모씨와 김모씨로 부터 각각 1억원과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설 무렵 자신의 선거구 지역민들에게 상품권을 기부하고,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약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은 우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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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