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보육수당 달라" 법원노조 소송 기각
입력 : 2013-05-24 14:36:34 수정 : 2013-05-24 14:49:3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보육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는 24일 전모씨 등 28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육수당지급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도 "영아보육법은 직장어린이집 단독설치가 어려우면, 위탁방식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단독 설치를 못한다고 곧바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건 아니고, 세부규정 등이 구비돼야 가능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
 
앞서 법원노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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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