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재기수사서도 '무혐의'
입력 : 2013-06-23 09:00:00 수정 : 2013-06-23 0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29)가 검찰의 재수사에서도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회사 공금을 빼돌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사기·횡령·배임)로 고소당한 비에 대한 재수사에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9월4일 비가 자신이 최대주주인 J사의 공금을 모델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재기수사 명령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고등검찰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원 검찰청으로 하여금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원 검찰청은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어,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하는 공소제기 명령과는 구분된다.
 
앞서 서울고검은 J사가 의류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비에게 모델료로 자본금의 50%에 달하는 22억55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비와 관련된 회사·인물에게 대여금 등으로 자본금을 사용해 사업개시 1년 만에 폐업 상태에 이른 점에 대해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또 비가 사전에 계약한 것과 달리 모델활동을 하지 않았고, 다른 모델 계약과 비교해 봤을 때 J사가 지급한 모델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었다.
 
아울러 비의 모델활동이 J사를 위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개인차량 리스료 3000만원과 사무실 임대료 4700만원을 J사가 지급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지시했다.
 
지난해 4월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회사 공금 약 20억원을 빼돌려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비를 비롯한 J사 주주 8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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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