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고 독촉했더니 간통했다고 누명..50대女 무죄
입력 : 2013-09-26 06:00:00 수정 : 2013-09-26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돈을 빌린 상대 남성의 진술에 의존해서만 간통죄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50대 여인이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간자인 남성은 피고인에게 제왕절개수술 흉터가 있는지에 대해 구제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흉터의 형상과 관련해 전혀 다른 진술을 했다"며 "피고인과 30여회에 걸쳐 성관계를 했다는 B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간자인 남성이 피고인에게서 약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피고인이 상간자인 남성의 가족들에게 변제할 것을 독촉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부인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간통사실을 털어놓고 피고인 김씨를 고소하라고 했다"며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심은 상간자인 남성이 호텔에서 자신의 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상간자인 남성이 혼자서 혹은 피고인 김씨와 다른 사람과 호텔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며 "이를 이유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유부남인 도모씨(55)와 30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자 "실제 성관계를 가진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씨가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간통의 죄를 뒤집어 씌웠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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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