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해킹 즉시 신고시스템 확대
금감원,실시간 지급정지제도 도입
입력 : 2009-02-24 12:00:00 수정 : 2009-02-24 15:48:14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최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수법의 전자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실시간 지급정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인터넷뱅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통한 전자금융사고 지급정지제도를 운영해줄 것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지급정지절차를 처리하는 데는 하루에서 이틀 가량이 소요됐지만, 최근 비슷한 유형의 수법이 반복되며 고객들이 피해를 입자 실시간 대응체제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인의 계좌가 해킹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객은 직접 가까운 금융기관 지점을 방문하거나 사고신고 전화를 이용해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신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직접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계좌이체 등으로 고객의 돈이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빠져나갔을 경우 해당 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다만 신고자는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금융기관에 '전자금융사기자금 지급정지요청서'를 사후 제출해야 한다. 계좌주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원 확인 뒤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전화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전화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박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