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옥 등 고유 건축자산에 건축규제 특례 적용
건페율, 조경면적, 공개공지, 주차장 확보, 건축물 높이 완화
입력 : 2014-12-24 11:00:00 수정 : 2014-12-24 11:11:11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내년 6월부터 우수건축자산과 한옥 활성화를 위한 법령이 시행돼 도시경관에 보다 다채로운 색과 개성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위한 한옥등건축자산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수건축자산은 해당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하게 된다. 지원 및 특례적용 등을 통해 가치를 보전·활용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기반시설은 모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가능하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며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 시 주변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건페율, 조경면적, 공개공지, 주차장 확보, 건축물 높이 등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우수건축자산들이 연접한 지역, 건축자산 밀집 지역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진흥구역 내에서는 도시의 미관 향상이나 가로경관의 연속성 보전을 위해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의 일부조항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제정안은 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감안해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일부 기준을 별도로 정했다.
 
잦은 오염, 훼손이 발생하는 한옥 기둥 밑단의 수선은 기둥 수와 관계없이 대수선에서 제외해 한옥의 유지·보수에 따른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 한옥처마 고유의 멋을 살리기 위해 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처마선을 내밀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마당을 넓게 두는 한옥의 배치 특성을 고려해 북측방향의 높이 9m이하 건축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0cm이상만 띄우면 된다. 한옥처마 밑에 설치하는 반침 등은 건축면적에 산업되지 않는다.
 
이번 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6월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2월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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