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사전심사청구' 가능
입력 : 2009-05-18 12:00:00 수정 : 2009-05-18 15:08:11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사업자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여부에 대해 심사를 청구해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 대상 법률이 6개로 늘어나고 인터넷으로도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는 이를 심사해 위법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로, 적법하다고 인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공정거래법ㆍ가맹사업법ㆍ표시광고법ㆍ하도급법 외에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이 추가됐다.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방문판매ㆍ전화판매ㆍ다단계판매ㆍ계속거래ㆍ사업권유거래 등 분야에서 사업자의 심사청구 수요가 많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행위의 구체성과 개별성이 있는 경우 계획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한 전자청구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회답기간은 원칙적으로 접수후 30일내 회답하되 추가검토 필요시 3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창욱 공정위 협력심판담당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에 대한 설명과 해석 등 일반상담은 종전대로 계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 상담의 경우는 공정위의 공식의견이 아니므로 사후 법적조치제한 등과는 무관하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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