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사이버테러 대응 법체계 혼란"
이용경 "정부, 법 경시 풍조..근거법 마련 시급"
입력 : 2009-10-13 18:04:48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정부가 분산서비스거부공격 등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법체계를 무시하고 하위 규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경 창조와 선진모임 의원이 13일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은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 등 세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공공분야는 국가정보원이, 민간분야는 방통위가, 국방분야는 국방부가 주관해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도록 정했다.
 
이 의원은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사이버 침해사고시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분야를 나누는 방법이나 침해사고시 각 기관의 임무를 나누는 형태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보통신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침해사고를 총괄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행정안전부가 주요정보통신기반 보호시설 보호대책을 이행점검하고, 보호지원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을 권하도록 돼 있다.
 
국정원도 관련법에 따라 행안부와 마찬가지로 주요 시설을 보호하고 점검할 수 있지만,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처럼 공공분야를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내용은 없다. 국방부는 해당 법률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훈령이 법을 앞지르는 방식으로 국가 운영체계를 만드는 것은 현 정부의 법 경시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이버 관련 체계를 갖추고 싶으면 근거 법을 만들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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