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입력 : 2010-02-24 11:22:08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상장기업 감사를 맡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들만 가능하다.
 
24일 조인강 자본시장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장법인을 감사하려는 감사인은 증선위에 등록해야하고 등록하지 않은 감사인은 상장법인의 감사를 금지하는 상장기업 감사인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한국공인회계사 규정에 대한 승인 근거 마련하고, 감리결과 공표와 조치권 신설 등의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타 감사보고서상 담당이사 서명 의무 부여 등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한국공인회계사협회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오는 4월중 회계법인과 상장법인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안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70억~100억원 기업 가운데 부채 규모가 70억원 이상,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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