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국민 56.36%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찬성"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려 하는 가운데 국민 56.36%가 해당 법 적용에 찬성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40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은 43.64%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①사지로 내몰린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 이후 '죽음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노동자, 특히 하청 노동자가 사지로 내몰리는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산업재해가 생기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벌하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출근 후 집에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은 줄지 않고 있는 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②"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없다'" 취재팀은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11월 중순부터 한 달에 걸쳐 전국의 원·하청 노동자 459명을 만나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에 응한 노동자들 중 절반이 넘는 52.07%(239명)는 역대 정부에서 노동정책이 꾸준히 나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삶의 질이 개선됐거나 현장에서 재해가 감소했다는 답변은 2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③중대재해처벌법 '유명무실'…정치권, 의지 '상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 만에 솜방망이로 전락했습니다. 기업의 안전 조치를 강화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벌하도록 했지만, 2년 동안 실제 처벌 사례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키로 했으나 경영계의 반대로 좌초될 처지입니다. '... 일제 강제동원 2차소송 10년만 최종 승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에서 약 10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이 2018년에 이어 재차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