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불법 방치하면 국가 아니다"…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확실시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 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금지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본회의 의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인데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생중계한 국무회의에서 "노조 폭력과 불법을... 윤 대통령 "건설현장 폭력 엄정 단속하라"…검·경 합동 단속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현장 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 윤 대통령 "노조 폭력·불법 방치한다면 국가라 할 수 없다" 작심 비판(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현장에서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 윤 대통령 "노조 폭력·불법 방치한다면 국가라 할 수 없다"(1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에서의 강성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윤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국회 송부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