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은행세 도입..지방은행 부담금 요율 경감 일명 '은행세'로 불리는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가 도입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준조세로, 정부 제출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