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뉴스초점)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택시업계, 총파업 강행 앵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결국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는데요. 즉 국회 법안통과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가 총파업을 결의 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교통팀 신익환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결국 택시법이 국회로 되... 민주, 정부조직 개편 후속안에 긍정과 우려 민주통합당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제2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정부조직의 통합성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의 조속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원칙과 방향에 큰 틀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밝혔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사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은 당선자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李 대통령, '택시법' 재의요구안에 서명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이 행사하는 첫 대통령 거부권이다. 22일 이 대통령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안에 최종 서명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 국토부, 택시법 대신 '택시지원법'..어떤 내용? 정부가 택시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재정 지원과 택시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담은 대안을 내놨다.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의 골자는 ▲재정지원 ▲총량제 강화 ▲구조조정 ▲근로여건 개선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등이다. 지원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구조조정, 감차, 친환경 차량 대체, 지자체가 설치하는 차고지 등 비... 국토부 "택시법 도입은 대중교통체계 대혼란" 국토해양부가 '택시법'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대신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충실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성호 국토부 2차관은 22일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국가 대중교통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재정지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택시법 재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