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 법인도 국선대리인 지원한다
4월 1일부터 영세 법인, 국선대리인 혜택 대상
매출 3억원·자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만 가능
입력 : 2024-03-29 17:47:25 수정 : 2024-03-29 17:47:25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앞으로 매출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아래 영세 법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 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4월1일부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국세청은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라면 5000만원 이하 청구세액에 대해 무료 불복 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납세자 역시 5000만원 이하 청구세액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선대리인을 통해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이 가능합니다.
 
이상걸 국세청 심사1담당관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4월1일부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국세청)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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