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윤 탄핵법"…필리버스터 꺼낸 국힘 '반발'
국회법 따라 24시간 경과 후 4일 표결 예정
주진우 '대장동 비유'에 의원 일부 고성도
입력 : 2024-07-03 23:04:08 수정 : 2024-07-03 23:46:07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쟁적 법안이라고 규정을 했고, 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4시 30분쯤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도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하면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여야의 동의로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경과된 후 4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특검을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찬성하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이 번갈아가며 참여했는데요. 토론에는 먼저 유상법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고, 이어 박주민(민주당),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등이 차례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후에는 국민의힘에서 5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 곽규택 의원이 나서고, 야당은 신장식(조국혁신당), 이준석(개혁신당), 윤종오(진보당)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로 나선 유 의원은 4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에서 "이번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법원법 개정 후 군경찰이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불법수사를 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 유 의원은 전날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의 수사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도 "위헌적 특검, 위헌적 탄핵, 모든 것이 다 연관돼 있다"며 "민주당의 이재명 구하기"라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차례인 박 의원은 1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유 의원이 문제 삼은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는데요. 그는 " 군사법원법 개정의 핵심은 수사기관 외 다른 사람, 특히 상관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정리한 대로 보내진 후 상관이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주 의원은 "군에서 왜 이렇게 급하게 적은 인력으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들 10명씩 입건해 조사받으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수긍하실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한 의원은 "비유가 부적절하다"고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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