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의혹 새 뇌관 '면세점 에코백'…뇌물수수와 국정농단 기로
최재영 목사 주장대로 에코백 안에 선물 있었다면 뇌물수수
김 여사 측 주장대로 에코백 안에 보고서 있었다면 국정농단
입력 : 2024-07-15 17:51:52 수정 : 2024-07-15 18:10:50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의 새 뇌관으로 '면세점 에코백'이 떠올랐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폭로한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를 접견할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밖 복도에서 3명의 다른 대기자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이들이 면세점 에코백과 종이 가방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제는 에코백과 종이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최 목사는 에코백과 종이 가방엔 '선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 여사 측은 '업무용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선물이라면 '추가 뇌물 수수 의혹'이, 업무용 보고서라면 '국정농단 의혹'으로 비화되는 게 불가피해졌습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뇌물 수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을호 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강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측 해명이 맞다면 오히려 '국정농단'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김 여사 측 법률 대리인의 물타기 해명으로 더 거대한 범죄가 실토되었다"며 "해명이 맞다면, 국가운영이 김건희 여사 개인 사무실인 코바나컨텐츠에서 논의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의 온갖 의혹에 '국가 안보사항'이라며 침묵하는 대통령실은 왜 에코백에 대통령실 문건이 담겨 코바나컨텐츠에 흘러간 것인지, 어떻게 개인 사무실에서 국정이 논의된 건지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최 목사와 <서울의 소리>는 '뭐?! 대통령실 직원이었다고? 증거 하나만 대시라!'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9월13일 최 목사가 코바나컨텐츠에서 김 여사를 만나고 나올 때 사무실 밖 복도엔 3명이 앉아 있었고, 1명은 신라면세점 에코백을 들었으며 또 다른 종이 가방도 의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최 목사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나 말고도 김 여사에게 줄 선물을 든 대기자들이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가 추가로 선물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목사가 봤다고 주장한) 대기 중이던 사람은 경호처 직원과 조모 행정관, 장모 행정관"이라며 "조모 행정관이 들고 있던 신라면세점 에코백에는 (김 여사에게 보고할) 보고서가 들어 있었고, 장모 행정관 옆에 있던 누런 종이가방에는 보고 관련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에코백은 부산 신라면세점 오픈 당시 받은 사은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부산에는 1990년 이후 30년 넘게 신라면세점이 입점한 적 없습니다.(본지 7월12일자 보도 <(단독)김건희 측 "부산면세점 에코백"이라더니…부산엔 신라면세점 없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조모 행정관이 '에코백을 부산 신라면세점 사은품으로 받았다'라고 기억하고 있었다"면서 "정확한 건 현재 확인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와 만난 뒤 나오며 촬영된 동영상에는 어떤 한 사람이 신라면세점 에코백을 안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사진=서울의 소리 유튜브 캡처)
 
최 목사는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 "김 여사가 대통령실 보고서를 보고 받았다고 한다면 대통령 사칭죄이자 공무원 사칭죄"라며 "대통령 배우자일 뿐인데 본인이 계속해서 내각에 개입하고 있다. 국정농단으로 비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국정농단을 하고 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 목사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도 "복도 대기자들이 선물가방 3개 들고 대기했다. 누런 쇼핑백 2개, 신라면세점 에코백 1개"라며 "에코백 안에 들어 있는 게 선물이 맞다면 청탁 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 주장대로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은 후 비서를 시켜 '반환지시를 내렸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김 여사 비서가 2명이나 있었는데, 김 여사의 지시를 잊어버렸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어 "추석·설날에 대통령실에서 나눠주는 선물들을 나도 받았다"면서 "대통령실에서 집 주소와 내 핸드폰 번호를 다 안다. 그런데 명품백을 반환한다는 전달이 나한테까지 안 왔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3일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이자 김 여사의 측근인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면담한 뒤 최 목사가 건넨 명품백에 대해 반환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유 행정관은 '다른 업무가 많아 깜빡하고 최 목사에게 돌려주지 못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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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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